생활안정자금 소개

  • ※ 생활안정자금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 ※ 융자 상품별 중복 보유 불가 (단, 상환 시 다음 영업일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융자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 하단 제한조건 확인
상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 ※ 융자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사업자용, 외환, 평생계좌 불가)
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 ※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신청 요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최소 융자금액: 50만원 이상)
조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융자기간 3년 또는 4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 일부상환 불가 (단, 융자금 잔액 전액 상환 가능 / 상환 시 수수료 없음)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금리 2.5%
연체금리 5.5% (연체 시 3% 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승인 후 발송되는 약정서 전자계약을 참고바랍니다.

제한조건

  1.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2. 현재 재단 융자 상품 이용자 및 예술인부부 중복 신청자
  3.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4. 신진예술인
  5.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말함)
  6.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자

꼭 읽어보세요.

  1. 1.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승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3. 3. 본인 신용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4. 4. 융자금 지급 당일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5.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예술인융자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만 19세 미만)
예술인부부 배우자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