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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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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 내용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용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대출조건 신용대출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이율 2.5%
연체이율
(3%가산)
5.5%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 후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을 참고바랍니다.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 (단, 상환이 완료(당일 18:00까지)된 대출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함.)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신청 전 서류준비
하단의 내용 확인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필수 제출 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나. 주민등록등본

다. 소득금액증명원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금융교육 이수증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① 의료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소견서)

나. 의료 비용 증명서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상세 택 1 필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② 부모요양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소견서)

나.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③ 장례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장례식 비용 증명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나. 말소자 초본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

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 불가시 제출)


④ 결혼자금

가.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나. 미혼자 :
-예식장 계약서(예식장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가능)


⑤ 긴급 생활자금

가. 사실관계확인서 원본 (서식자료실 → 별지 제3호)

나. 융자추천서 원본 (서식자료실 → 별지 제4호)


2. 온라인 대출신청
- 사전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대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 후)원본서류 제출 및 전자계약 체결

ㅁ 자동이체신청서 (서식자료실 2번 재단양식)

※ <긴급자금> 신청자는 하단의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 바랍니다. (신청 시 업로드한 원본 서류)

ㅁ 사실관계확인서

ㅁ 융자추천서

※ 서명은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주세요. (연필 사용 금지)
※ 서류제출 완료 후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하여 반드시 전자계약 체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신청방법 내용보기

인터넷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 에서 대출 신청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실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실명확인 합니다.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료 입력
인터넷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 대출 상품 및 대출 신청 자료를 입력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대출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승인 후 원본서류 제출
및 전자계약 체결
신청 상품별 제출 필요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제출 후,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긴급생활자금 신청자는 사실관계확인서, 융자추천서를 자동이체신청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

2번융자 요건 및 신청 기한 내용보기

융자 요건 및 신청 기한
융자종류 융자요건 신청 기한 (기간)
의료비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 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 생활자금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3번신청내용변경 내용보기

모기지론 디딤돌대출 대출신청 시 신청내용 변경 표 :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정보 제공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 신청 방법
심사 중 융자담당자와 협의 된 항목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 증빙 서류 등)
융자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항목 변경 요청
마이페이지 → 대출이력조회 → 대출 신청 에서 변경

4번기본 제출서류 내용보기

모든 대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처 주의 사항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운전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신여권 불가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을 시, 사실증명원) 주민센터
홈택스
관할 세무서
- 기본: 전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외: 전전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번호 모두 기재
- 일반 또는 상세(특정 불가)
금융교육이수증 서민금융교육진흥원 - 예술인복지재단(8)강의 중 1개의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용도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주의 사항
의료비 (공통)의사진단서(소견서)
(택1 필수)
1)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2)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3)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해당 병원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1)의사진단서(소견서)
2)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해당 병원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 1)은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장례비 1)장례식 비용 증명서
2)말소자 초본
3)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해당업체(기관)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 2)는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임
* 사망 이후 본인의 주소 이전했을 경우, 본인 기준 초본 원본 추가 제출
- 3)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 불가시, 제출
결혼자금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혼인신고 180일 이내 또는 결혼식 전후90일 이내 기준
- 1개월이내 발급본
(미혼자)
1)예식장 계약서
2)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가능)
해당업체(기관) -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기준
- 예식장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긴급 생활자금 1)사실관계확인서 아트론 홈페이지
2)융자추천서 -성인(만19세 이상)인 추천인 2인의 자필서명 필수

5번승인 후 제출서류 내용보기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주의 사항
승인 후 제출서류 대출거래약정서 승인 후 메신저로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요망 (공지사항 참조)
자동이체신청서 아트론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기간 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제출
※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이 없는 경우, 입출금통장 개설 후 작성
융자추천서
[별지서식 4호]
아트론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긴급생활자금> 신청 시에만 두 가지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다른 상품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사실관계확인서
[별지서식 3호]

※ 기타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총 31건

31   [대출금 지급] 대출이 승인 되었다는 통보 받았는데, 그러면 대출금 지급은 반드시 되나요 ?내용보기

<p>대출승인 통보를 받고 아래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때 최종 지급이 됩니다.</p> <p>1) 대출금 지급일까지 신청자의 신용정보가 변동이 없거나 상향되었을 때</p> <p>&nbsp;&nbsp;&nbsp;- 신용정보의 하향 변동시 대출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p> <p></p> <p>2)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완료 하였을 때</p> <p>&nbsp;&nbsp;&nbsp;-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미완료 되었을 경우, 대출금 지급이 불가합니다.</p>

30   예술활동준비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내용보기

<p>예술활동준비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은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127);">중복 신청이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127);">가능합니다.</span></strong></p>

29   [신청] 제출서류중 일부가 아직 준비안되어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내용보기

<p>신청서류 미비 또는 누락, 기간 내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미완료 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p> <p>이로 인하여 신청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 <p>대출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28   [대출 승인 취소] 어떠한 경우에 대출 승인이 취소가 되나요?내용보기

<p>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승인은 취소되며 지급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합니다.</p> <p></p> <p>-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p> <p>- 대출 용도 목적에 위반하여, 실제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p> <p>- 대출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p> <p>- 대출 승인 통보일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필요 서류 미제출 한 때</p>

27   [상환] 대출을 받은 후 상환방법과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내용보기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span style="font-family:KoPub돋움체 Medium;mso-fareast-font-family:KoPub돋움체 Medium;font-size:12.0pt;mso-font-kerning:1.0pt;">조기 상환 외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돋움체 Medium;font-family:KoPub돋움체 Medium;mso-ascii-font-family:KoPub돋움체 Mediu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mso-font-kerning:1.0pt;">.</span></p>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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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후 제출서류] 자동이체신청서 첨부파일 이미지 2024-07-09 47206
1 생활안정자금 대출서류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이미지 2024-05-02 4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