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소개

  •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 ※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 (단, 대출 상환 시 다음 영업일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 하단 제한조건 확인
대출용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사업자용, 외환, 평생계좌 불가)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 ※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대출조건 신용대출
대출기간 3년 또는 4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 일부상환 불가 (단, 대출금 잔액 전액 상환 가능 / 상환 시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금리 2.5%
연체금리 5.5%
※ 금리에 3% 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 후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을 참고바랍니다.

제한조건

  1.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4. 신진예술인
  5. 5. 재외국민
  6.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만 19세 미만)
예술인부부 배우자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