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소개

  • ※ 사업일정과 입주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매매시세 평가액 산정기준]
  • -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 -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 -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 매매시세 평가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음
한도 최고 1.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 1.95% (연체 시 3% 가산)
  • ※ 2년간 고정금리, 갱신시점 금리 변경 적용
상환 원금만기일시상환
융자기간 2년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융자금 잔액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신청조건

구분 조건
임차인(신청자)
    ⓵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자
    ⓶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⓷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⓹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 (완납 후 신청 가능)
    ⓺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 36,925,027원 이하
    ⓻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요건은 융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⓼ 공동임차인 형태의 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인 ⓵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또는 공공임대사업자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법인은 불가)
⓶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닐 것
임차 주택 ⓵ 개별 등기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만 가능
  • ※월세 및 반전세는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능
⓶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⓷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
(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
1.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
  • - "계인"이란? 임대인용 계약서, 임차인용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
  • 2.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가 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위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에 기재할 사항
1. 필수 기재사항
  •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임대인명 / 은행 / 계좌번호)
  •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 조건 내용을 표기
2. 권고 기재사항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추가대출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바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2024년부터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