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소개

  • ※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조건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잔액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금리 1.95%
  • ※2년간 고정금리(갱신시점 금리 변경 적용)
연체금리 4.95%
※ 금리에 3% 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 (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대출약정서 제 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서식 자료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제한조건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1.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미통과자)
  2. 2.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3. 3.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4.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주택' 항목 과세자/ 분양권 소유자 제외)
  5. 5.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완납 처리 후 신청 가능)
  6. 6.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본인(1인) 소득이 34,444,992원을 초과하는 경우)
  7. 7.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8. 8.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대출금 지급시까지)
  9. 9.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임대인 제한요건
  • 1. 법인 (공공임대주택 제외)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3.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임차주택 제한요건
  • 1. 월세/반전세 불가 (공공임대의 경우 가능)
  • 2. 다가구 주택 불가
  • 3. 임차전용면적 85㎡ 초과 불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불가)
  • 4.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설정이 어려운 경우 불가(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
1.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
  • - "계인"이란? 임대인용 계약서, 임차인용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
  • 2.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가 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위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에 기재할 사항
1. 필수 기재사항
  •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임대인명 / 은행 / 계좌번호)
  •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 조건 내용을 표기
2. 권고 기재사항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추가대출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바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2024년부터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