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처 내용보기
- ※ 예술인복지재단 3층 융자상담실 내방접수 (서울스퀘어 3층) ※방문전 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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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 9월 2일부터 12월 13일 까지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구 분 | 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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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대출한도 |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대출조건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이율 | 1.95% |
연체이율 | 4.95%(대출금리에서 3% 가산) |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
신청 및 입주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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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규 2차 |
신청기간 : 2024.08.01.(목) ~ 2024.08.12.(월) 입주기간 : 2024.09.02.(월) ~ 2024.10.31.(목) |
24년 신규 3차 |
신청기간 : 2024.10.01(화) ~ 예산 소진시까지 입주기간 : 2024.11.01.(금) ~ 2024.12.13.(금) |
※ 해당 양식은 전세자금대출>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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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1. 예술활동 증명서 2.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대출금 지급위임장 5. 포괄위임장 6. 자동이체 신청서 |
재단 양식 |
7. 금융교육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예술인복지재단 강의 중 1개 시청 후 수료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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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서류 |
8.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10.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도) |
주민센터 or 정부24 / 홈택스 |
부동산 관련 서류 |
11. 부동산등기부 등본 12. 전유부 건축물대장 13. 본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배우자 필수) (※기간: ’22-24’ /지역: 전국 /세목: 재산세 주택) |
등기소 / 주민센터 or 위택스 |
임대 계약서류 |
14.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6. 공제증서(중개사무소) 17.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18.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오피스텔, 근린생활 해당자필수) |
부동산 중개사무소 |
공공임대 계약서류 |
14.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5.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6. 계약사실 확인원 17.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 (최종 전환보증금 확인필수) 18. 인감증명서 (인감 사용시) or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서명 사용시) |
해당 임대기관 /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