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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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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번 신청 대상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12월 08일 까지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 전세자금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조건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상환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이율 1.95%
연체이율 4.95%(대출금리에서 3% 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1. 대출신청 일정

1)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1차 : 2023. 09. 18.(월) ~ 2023. 10. 06.(금)
2차 : 2023. 10. 10.(화) ~ 2023. 10. 20.(금)
2) 대출가능 입주기간
1차 : 2023. 10. 27.(금) ~ 2023. 12. 08.(금)
2차 : 2023. 11. 13.(월) ~ 2023. 12. 08.(금)
*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입주일 날 입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일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예술인융자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협의가 안된 입주일 변경은 대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통 제한요건

1)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당일 18:00까지)후 다음 날 신청 가능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3.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2) 대환불가(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자)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공동 임차인
5) 미성년자
6) 신진예술인
7) 재외국민
※ 대출신청 시 임대인 제한요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임대인 제한요건

1)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2)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3) 미성년자
4)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5.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조항 필수 삽입내용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임대인명/은행/계좌번호)
※ 선순위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조건내용을 표기


특약사항 기재권고(강제사항은 아니며, 예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드립니다.)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1번기본절차 내용보기

〇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현장 접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며,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서류 접수기간 내 직접 내방 (근질권설정계약서 자서 필요)
〇 현장 접수처 운영시간
  ☞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 10:00 ~ 15:3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2. 대출심의
3. 최종 승인 및 약정서류 제출 (약정서, 금융교육 이수증 등)
4. 권리조사 확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리얼아이브이(권리조사기관)에서 해당 물건
5. 대출금 지급
  ※ 재단(은행)이 잔금지급일에 임차보증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므로 잔금지급일은 평일

2번신청 접수처 내용보기

※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 상담이 완료되시면, 하나 은행을 방문 하여 대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제출된 자료는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 승인 여부를 별도 통보 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하나은행 혜화지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① (출발) 혜화역 4번 출구 ⇨ ② 혜화역 로터리 방면으로 386m 이동 ⇨ ③ 우리은행에서 왼쪽 길로 231m 이동

1번융자 요건 및 신청기한 내용보기

융자 요건
융자종류 융자요건 신청기간
전세자금 1.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없음)

2.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3. 임차전용면적은 85m²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²이하)

4. 입주기간은 23. 10. 27 ~ 23. 12. 08에 한함
1차 : 2023. 09. 18.(월) ~ 2023. 10. 06.(금)
2차 : 2023. 10. 10.(화) ~ 2023. 10. 20.(금)

2번제출서류 내용보기

모든 대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하며,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 해당 양식은 전세자금대출>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행기관
기본신청서 1.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2.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단 양식
인적 서류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원(2022년도)
주민센터
/
홈택스
부동산 관련 서류 7. 부동산등기부 등본
8. 전유부 건축물대장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기혼은 배우자도 필요)
  (※ 기간: ’21~’23 / ※ 지역: 전국 / ※ 세목: 재산세주택)
등기소
/
행정기관(주민센터)
임대차 계약 서류 10.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2. 공제증서(중개사무실)
13.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14.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오피스텔, 근린생활 해당자필수)
부동산 중개사무실
위임장 15. 대출금지급위임장
16. 포괄위임장
재단 양식
※ 공공임대(해당자만!!)
11-14번 제외
10.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7.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8. 계약사실 확인원
19.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최종 전환보증금 확인필수)
20. 인감증명서 (인감 사용시) or 본인사실서명확인서(서명 사용시)
해당 임대기관
/
주민센터
서류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668-0238~9 )
※ 대출 진행과정에서 상기 서류 외에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1건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있나요 (필수사항 및 권고사항 등 )내용보기

<p>ㅁ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p><p>-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p><p>-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lt;확정일자&gt;를 필히 받습니다.</p><p>※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차신고필증”으로 제출(2021.6 월부터 변경)</p><p>&nbs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ㅁ 특약조항 필수 삽입내용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 임대인명/ 은행 / 계좌번호)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nbsp; ※ 선순위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조건내용을 표기</span></p><p>&nbsp; </p><p> <span style="color: rgb(0, 85, 255);">ㅁ 특약사항 권고사항 (강제사항은 아니며, 예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드립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nbsp;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nbsp;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nbsp;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span></p><p>※ 이사일자는 서류 제출시점과 최소 4주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원활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p>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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