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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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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 까지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 전세자금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조건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상환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이율 1.95%
연체이율 4.95%(대출금리에서 3% 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1. 신청 서류 접수 및 입주 기간

구 분 서류 접수 기간 입주 기간
1차 2024.04.15.(월) ~ 2024.04.26.(금) 2024.05.17.(금) ~ 2024.06.28.(금)
2차 2024.04.29.(월) ~ 2024.05.10.(금) 2024.06.03.(금) ~ 2024.06.28.(금)

2. 대출 자격 제한 (※중요)

■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휴대폰 본인 인증 미통과자)

2)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 만19세 미만)

3)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산세 ‘주택’ 항목 과세자)

5)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처리 후 신청 가능)

6)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직전년도 본인(1인) 소득이 32,089,608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8)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 대출금 지급시까지)

9)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 임대인 제한요건

1) 법인 (※ 공공임대주택 제외)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3)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4)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3. 신청 방법 : 하나은행 혜화동지점 (종로구 창경궁로 254) 내방 접수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서류 지참 후 직접 내방 필수
(※근질권설정계약서 자서 필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예약 사이트: http://www.kawf.kr/reservation/reserv01_info.do (※ 방문전 예약 필수)

4.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 필수서류는 하단의 “2024년 상반기 전세자금 시행 안내문” 참고 후 반드시 원본 지참 필수

- 재단서식은 ‘전세자금대출 > 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중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

1)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
“계인”이란? 임대인용 계약서, 임차인용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

2)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가 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위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에 기재할 사항

1) 필수 기재사항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임대인명 / 은행 / 계좌번호)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 조건 내용을 표기

2) 권고 기재사항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6. 대출금 지급: 입주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

- 심의 후 대출승인 확정 시 개별 통보 및 약정서류 관련 안내 예정

- 대출금 지급은 입주일 당일이며, 입주 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7. 접수처

- 하나은행 혜화동지점 (종로구 창경궁로 254) : 10: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 (※ 방문전 예약 필수)

☏ 관련문의: 02-3668-0238~9 예술인 융자사업 콜센터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2번신청 접수처 내용보기

※ 하나은행 혜화동지점 (※ 방문 최소 1일전 사전예약 필수)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하나은행 혜화동지점

1번융자 요건 및 신청기한 내용보기

융자 요건
융자종류 융자요건 신청 및 입주기간
전세자금 1.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없음)

2.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3. 임차전용면적은 85m²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²이하)

1차 신청기간 : 2024. 04. 15.(월) ~ 2024. 04. 26.(금)
입주기간 : 2024. 05. 17.(금) ~ 2024. 06. 28.(금)
2차 신청기간 : 2024. 04. 29.(월) ~ 2024. 05. 10.(금)
입주기간 : 2024. 06. 03.(월) ~ 2024. 06. 28.(금)

2번제출서류 내용보기

모든 대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하며,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 해당 양식은 전세자금대출>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행기관
신청 서류 1. 예술활동 증명서
2.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대출금 지급위임장
5. 자동이체신청서
재단 양식
6. 금융교육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예술인복지재단 강의 중 1개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인적 서류 7.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9.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주민센터 or 정부24
/
홈택스
부동산 관련 서류 10. 부동산등기부 등본
11. 전유부 건축물대장
12. 본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배우자 필수)
  (※기간: ’22-24’ /지역: 전국 /세목: 재산세 주택)
등기소
/
주민센터
민간임대 계약서류 13.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5. 공제증서(중개사무소)
16.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17.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오피스텔, 근린생활 해당자필수)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공임대 계약서류 13.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14.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5. 계약사실 확인원
16.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 (최종 전환보증금 확인필수)
17. 인감증명서 (인감 사용시) or 인사실서명확인서 (서명 사용시)
해당 임대기관
/
주민센터
18. 포괄위임장 (공공은 자서필수) 재단 양식
서류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668-0238~9 )
※ 대출 진행과정에서 상기 서류 외에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4건

4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내용보기

<p>ㅁ 공공임대 vs 민간임대</p> <p>&nbsp;&nbsp;- 공공임대</p> <p>&nbsp;&nbsp;&nbsp;&nbsp;: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각 지자체 주택공사(ex.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p> <p>&nbsp;&nbsp;&nbsp;&nbsp;&nbsp;당 재단에서 실시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월세 또는 반전세와 같이 월 임차료가 부가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나,</p> <p>&nbsp;&nbsp;&nbsp;&nbsp;&nbsp;<font color="red">공공임대의 경우에 한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font></p> <p>&nbsp;</p> <p>&nbsp;&nbsp;- 민간임대</p> <p>&nbsp;&nbsp;&nbsp;&nbsp;:공공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임대에 해당되며, 개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나,</p> <p>&nbsp;&nbsp;&nbsp;&nbsp;&nbsp;<font color="red">법인이 임대사업자인 민간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font></p>

3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내용보기

<p>ㅁ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의 하나로 재산세 항목에 대해서 미과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p> <p>&nbsp;&nbsp;『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위택스’ 또는 오프라인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나,</p> <p>&nbsp;&nbsp;현재<font color="red"> ‘전국단위’ 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font></p> <p>&nbsp;&nbsp;- 발급처: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p> <p>&nbsp;&nbsp;- 구비서류</p> <p>&nbsp;&nbsp;&nbsp;&nbsp;본인방문시 : 신분증 지참</p> <p>&nbsp;&nbsp;&nbsp;&nbsp;대리인방문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p>

2   [대상주택]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무엇이고,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내용보기

<p>ㅁ 다가구 vs 다세대</p> <p>&nbsp;&nbsp; - 다가구 주택</p> <p>&nbsp;&nbsp;&nbsp;&nbsp;: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p> <p>&nbsp;&nbsp;&nbsp;&nbsp;&nbsp;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형태로 거래되는데,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p> <p>&nbsp;&nbsp;&nbsp;&nbsp;&nbsp;해당 구획에 대한 가격 산정도 불가능하므로<font color="red"> 당 재단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font></p> <p>&nbsp;</p> <p>&nbsp;&nbsp;- 다세대 주택</p> <p>&nbsp;&nbsp;&nbsp;&nbsp;: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p> <p>&nbsp;&nbsp;&nbsp;&nbsp;&nbsp;구분등기가 가능하여 등기부등본 상 ‘집합건물’로 표시되며, 각 호수가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습니다. </p> <p>&nbsp;&nbsp;&nbsp;&nbsp;&nbsp;일반적인 빌라 건물이 이에 해당되며, 대출이 가능합니다.</p>

1   [임대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있나요 (필수사항 및 권고사항 등 )내용보기

<p>ㅁ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p> <p>&nbsp;&nbsp;1)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p> <p>&nbsp;&nbsp;&nbsp;<font color="red">※ “계인”이란? 임대인용 계약서, 임차인용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font></p> <p>&nbsp;&nbsp;2)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lt;확정일자&gt;를 필히 받습니다.</p> <p>&nbsp;&nbsp;&nbsp;<font color="red">※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font></p> <p>&nbsp;&nbsp;&nbsp;이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가 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위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에 기재할 사항</p> <p>&nbsp;&nbsp;1) 필수 기재사항</p> <p>&nbsp;&nbsp;&nbsp;<font color="red">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임대인명 / 은행 / 계좌번호)</font></p><font color="red"> </font><p><font color="red">&nbsp;&nbsp;&nbsp;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 조건 내용을 표기</font></p> <p>&nbsp;&nbsp;&nbsp;2) 권고 기재사항</p> <p>&nbsp;&nbsp;&nbsp;<font color="red">-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font></p><font color="red"> </font><p><font color="red">&nbsp;&nbsp;&nbsp;-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font></p>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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