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월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자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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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12 조회수 : 687

□ 2월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자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서류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0.(금) 오후 15시 30분까지

    -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제출

    *(공통)제출서류: 자동이체신청서 1부 (생활안정자금 서식자료실)

 

□ 주의사항

   *서류 제출 완료 후 발송되는 <약정서>에 전자계약 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체결 시 승인은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융자금 지급 및 원리금 회수 계좌 개설 시 사업자 계좌 및 평생계좌는 사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 보유 시, 그대로 사용 가능)

   *기존 하나은행 계좌로 이용 시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정지 여부 확인 후 정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지급일 당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을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인 설정에 따라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융자 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융자전담 콜센터: 02)3668-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