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6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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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3 조회수 : 2256

※ 안내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안내문을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제도

 

2. 지원대상

ㅇ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융자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3. 지원내용

ㅇ 상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ㅇ 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 최고 500만원 이내)

※ 신청 요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ㅇ 조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ㅇ 융자기간: 3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ㅇ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금리: 연 2.5% (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4. 신청방법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5. 제출서류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참고

- (공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교육이수증

 

6. 선정방법

ㅇ 융자운영소위원회 심사

 

7. 선정발표 및 지급일자

차수 신청기간 선정발표 지급일자
1 4. 27.(월) ~ 5. 5.(화) 5. 8.(금) 예정 5. 20.(수) 예정
2 5. 6.(수) ~ 5. 14.(목) 5. 20.(수) 예정 5. 29.(금) 예정
3 5. 15.(금) ~ 5. 24.(일) 5. 29.(금) 예정 6. 10.(수) 예정
4 5. 25.(월) ~ 6. 4.(목) 6. 9.(화) 예정 6. 19.(금) 예정

※ 이후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2026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상시 운영되며, 향후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제외대상

ㅇ 신진예술인

ㅇ 현재 재단 융자 상품 이용자

ㅇ 예술인부부 중복 신청자

 

9. 유의사항

ㅇ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인에 의하여 융자 사업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융자 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융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작성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금 반환은 물론 관련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승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ㅇ 하나은행 계좌 개설 시, 생계비 계좌 및 사업자 계좌, 평생계좌는 사용 불가합니다.(신청자 본인 명의의 개인 입출금 통장 개설·사용)

ㅇ 본인 신용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ㅇ 융자금 지급 당일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예술인금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ㅇ 예술인금고팀 02)3668-0238~9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이메일 artloan@kawf.kr 문의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